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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시가지계획 토지구획 정리부담금 규칙 제정 공사비 내용을 발표
등록번호
00011932
생산일자
1939.03.2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3월28일(3면 1단) 【춘천】춘천 읍시가지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선총독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연 기간을 1939년(소화 14년) 4월 1일부터 1942년(소화 17년) 3월 1일까지 3개년으로 하여 다음 14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어니와 경비총액이 323,000원으로 지출의 내역을 보면 1935년(소화 10년) 112,000원 동 1940년(15년도)에 189,000원을 지출하기로 되었다는데 본시가지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부담금규칙에 의하여 조선시가지계획 금 시행규칙 제1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고시일의 현재로 당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이를 부과하기로 된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구획정리총사업비 323,000원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111,900원을 소화 1939년(소화 14년)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167,350원을 1940년(15년도) 100분의 13에 해당하는 40,500원을 동 1941년(16년도)에 제1토지구획정리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기로 되었는데 연차별 공사비기타의 지출내역을 보면 이상과 같은 바 아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사업의 성질에 비추어 그 수지(收支:수입과 지출)를 일반 합계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특별회계로 취급하기로 되었으며 조선총독의 지정에 의하여 집행할 제1토지구획정리부담금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시행하기로 되었다. ◇춘천 읍시가지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부담금규칙 제1조 춘천 읍은 시가지계획사업으로서 읍장의 집행하는 토지구획정리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 제2조 부담금은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선총독의 고시의 일의 현재로 해당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이를 부과함 전 항의 관계인은 조선토지개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자를 위함 단 지상 권자(權者) 영소작인 또는 채차인(債借人)에 대하여는 전 항에 드는 고시의 일로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 이상 존속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 한함 제3조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읍장 이를 정함 부담금은 정리전과 정리 후의 토지의 평정가격의 증산액을 준비로 하여 이를 부과함 전항의 경우에 정리에 의하여 환지(換地)의 평정가격에서 이를 줄이고 그 교부(交付)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이를 가하기로 함 제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담금으로 감면함을 얻음 단 제1호의 경우 감면은 그 기부를 위한 금액 또는 토지물건 또는 노력의 환산금액을 얻기를 못함 1, 공사비를 보족(補足)하기 위하여 금전 토지 물건 또는 노력을 기부한 때 2, 특별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5조 부담금은 부과총액의 백분의 35를 1939년(소화 14년)에 징수하고 잔액은 1941년(소화 16년)에 이를 징수함 부담금의 납기와 납액(納額)은 읍장 이를 정함 읍장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정한 때는 적어도 납기개시 20일 전에 이를 공고함 제6조 납입의무자로서 정리시행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착수 후 곧 그 부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징수함을 득함 제7조 납입의무자 부담금의 완납 기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은 때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이 미납액을 일시에 징수함 제8조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전 징수한 부담금액은 사무비 예산액을 기본으로 하여 읍장이 정리 후의 평정 견입(見込)가격을 정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에 의함 제9조 전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액이 공사준공후 사업비 정산액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비해서 과부족이 있는 때는 이를 경정(更訂:고쳐 다시 바로 잡음)하여 추징 또는 환부(還付) 함 제1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본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 읍세의 예에 의함 단 읍면 제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또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이 한에 부재함 제11조 본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장이 별도로 정함 부칙 본 규칙은 공고의 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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