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3월25일(4면 1단) 【춘천】기보=춘천 군에서는 일반물가의 통제에 따라 연 내로 문제되어 오던 장작 값의 통제도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하여 군 경찰서 읍 판매업자 등 관계자들이 10여 차례 협의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규격을 통일하여 판매방법과 가격을 통제하기로 되어 최고 가격까지 결정한 후 오는 4월 1일부터 드디어 실시하기로 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의 실시를 앞두고 춘천 군과 경찰서 읍 당국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취지를 철저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삐라 수천 매를 인쇄하여 전시에 산포하였다. 一. 규격 1, 장작의 길이는 2척 5촌으로 함 2. 벌목 옥절(玉切)은 모두 톱을 사용할 것 3, 장작은 등급을 특등, 1등 2등 3등외 5등급에 구분하여 최고 가격을 표시함 4. 등급은 재질의 부 건조 정도 수피(樹皮:나무 껍질)의 후박 장작의 태세(太細) 색택(色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대체할 단(一束)에 3척 승체(繩締) 특등 13본 이내, 1등 15본 이내, 2등 17본 이내, 3등 20본 이내, 등외 20본 이내 二, 판매방법 1, 춘천 읍내에 장작을 반입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안에서 판매할 것 2, 판매가격은 변동할때마다 경성의 시가를 참작하여 관계 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춘천 읍에서 결정함 3, 춘천 읍에서 판매 가격을 결정한 때는 읍내 기〇춘천 군내에 이를 공시함 4, 장작의 등급 사정은 읍 직원이 이에 당할 것이나 당분간 군 직원과 협력하여 감정의 유감 없기를 하기로 함 三. 최고가격 장작은 〇본에 대하여 특등 11원, 1등 10원, 2등 9원 50전, 3등 9원, 등외 8원이하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