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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군내(春川郡內) 장작통제 판매 방법을 결정 매매는 읍영시장에서
등록번호
00011898
생산일자
1939.03.1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3월14일(4면 1단) 【춘천】기보=춘천 군에서는 군내 신탄(薪炭) 가격의 앙등(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생산배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신탄생산자와 판매업자를 한 덩어리로 하는 신탄생산판매조합(薪炭生産販賣組合)을 조직하여 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자 계획하는 일면 우선 신탄 표준가격까지 결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지금 곧 조합을 설립함은 생산 판매함에 종래의 관습도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번잡한 사정도 있는 터이므로 당분간 다음 방법에 의하여 통제를 해가지고 점치 조합설립을 유도하여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할 터이라 한다. ◇판매통제방법 1, 춘천 읍내에 반입하는 『장작』은 『트럭』우마차 지게 운반의 여하를 불문하고 읍영시장(邑營市場)에서 규격과 표준가격 결정 요령에 의해서 사정한 가격으로써 매매할 것 (2) 읍영시장 이외에서는 절대로 매매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의 면적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편법을 강구할 것 (3) 장작의 감정은 읍직원이 당할 것이나 당분간은 군 직원과 협력감정하여 그 정확을 기할 것 (4) 각 읍면장은 판매생산업자에 규격과 표준가격을 동고하는 동시에 각 읍면 게시판에 표시하여 금후 가격에 의하여 판매케 할 것 표준가격은 사정 가격의 고저에 의하여 적당하게 이에 준응할 것 (5) 표준 가격과 규격 결정에 있어는 군수(郡守) 군직원도 산림과원, 경제 경찰관, 읍장, 읍직원 등이 모여 협의한 후 자치적 장법에 의한 공정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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