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3월05일(4면 4단) 【춘천】부제실시를 앞두고 비약적 발전을 앞두고 있는 약진 대춘천 읍의 면모를 일신할 시가지계획은 시국 관계로 기채(起債:빚)가 뜻대로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시가구획정리시행령에 의하여 오는 4월부터 시행하고자 모든 준비를 급히 하고 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동 시행명령이 내리는 대로 곧 본격적 착수를 보게 될 모양인데 제1기 사업으로 이번에 실시할 계획을 보면 포함 면적이 225,000여 평에 관계지주가 실로 215명에 달한다 하며 구획 내에 드는 소양통(昭陽通) 2,3,4정목과 본정(本町) 화원정(花園町) 대화정(大和町) 일부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주택점포 등 건물이 백수 10호에 달하리라 한다. 그리하여 이같이 많은 토지와 건물이 걸려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를 지주들에게 부과시키게 되었으므로 토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