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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지가, 이전 보상비 등은 위원회에서 평정 춘천시가정리 진척
등록번호
00011874
생산일자
1939.03.0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3월05일(4면 4단) 【춘천】부제실시를 앞두고 비약적 발전을 앞두고 있는 약진 대춘천 읍의 면모를 일신할 시가지계획은 시국 관계로 기채(起債:빚)가 뜻대로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시가구획정리시행령에 의하여 오는 4월부터 시행하고자 모든 준비를 급히 하고 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동 시행명령이 내리는 대로 곧 본격적 착수를 보게 될 모양인데 제1기 사업으로 이번에 실시할 계획을 보면 포함 면적이 225,000여 평에 관계지주가 실로 215명에 달한다 하며 구획 내에 드는 소양통(昭陽通) 2,3,4정목과 본정(本町) 화원정(花園町) 대화정(大和町) 일부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주택점포 등 건물이 백수 10호에 달하리라 한다. 그리하여 이같이 많은 토지와 건물이 걸려들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를 지주들에게 부과시키게 되었으므로 토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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