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3월04일(4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읍회의원과 면협의원의 총선거를 함에 있어서 유권자 가운데 글을 쓸줄 모르는 자(自書不能者)가 많았기 때문에 종래에는 자서불능자수가 유권자 총수의 2할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서(代書:대신 씀)를 인정해왔는데 문학의 정도가 점차로 향상됨에 따라 자서불능자가 해마다 줄어가는 실정에 있으므로 오는 총선거에는 자서불능자가 총 유권자수의 3할 이상에 해당하는 면에 한하여 대서를 인정하기로 되어 면 협의원선거특례 규칙을 도령으로써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면은 다음과 같다. ▲춘천 군=동산면(東山面) 남면(南面) 사내면(史內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