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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유권자 중 자서불능자(自書不能者:글을 쓸 줄 모르는 자) 대서(代書) 인정 면 지정
등록번호
00011866
생산일자
1939.03.0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3월04일(4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읍회의원과 면협의원의 총선거를 함에 있어서 유권자 가운데 글을 쓸줄 모르는 자(自書不能者)가 많았기 때문에 종래에는 자서불능자수가 유권자 총수의 2할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서(代書:대신 씀)를 인정해왔는데 문학의 정도가 점차로 향상됨에 따라 자서불능자가 해마다 줄어가는 실정에 있으므로 오는 총선거에는 자서불능자가 총 유권자수의 3할 이상에 해당하는 면에 한하여 대서를 인정하기로 되어 면 협의원선거특례 규칙을 도령으로써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면은 다음과 같다. ▲춘천 군=동산면(東山面) 남면(南面) 사내면(史內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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