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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벽추지(僻陬地) 각 면에는 선거 규칙 부적용
등록번호
00011864
생산일자
1939.03.0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3월04일(3면 4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오는 5월 21일 읍면 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숙정(肅正)을 기하고자 엽권(葉權)방지 등 여러 가지 선전지도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산간 벽추지(僻陬地)로서 교통이 불편하여 그 까닭에 민도(民度:국민의 생활정도)가 저급한 다음 각 면에 대하여는 조선지방 선거 취체(取締)규칙을 적용치 않기로 되어 3월 1일부 도령으로써 발포시행하기로 되었다. ▲춘천 군=동면(東面) 동산면(東山面) 남면(南面) 사내면(史內面) 북산면(北山面) 신북면(新北面) 신남면(新南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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