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추지(僻陬地) 각 면에는 선거 규칙 부적용
- 등록번호
- 00011864
- 생산일자
- 1939.03.04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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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3월04일(3면 4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오는 5월 21일 읍면 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숙정(肅正)을 기하고자 엽권(葉權)방지 등 여러 가지 선전지도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산간 벽추지(僻陬地)로서 교통이 불편하여 그 까닭에 민도(民度:국민의 생활정도)가 저급한 다음 각 면에 대하여는 조선지방 선거 취체(取締)규칙을 적용치 않기로 되어 3월 1일부 도령으로써 발포시행하기로 되었다. ▲춘천 군=동면(東面) 동산면(東山面) 남면(南面) 사내면(史內面) 북산면(北山面) 신북면(新北面) 신남면(新南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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