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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읍 도시계획 공비 개산(槪算) 3만원으로 4월에 일부시행 포괄 면적은 225,000평지주에 공사비 부과
등록번호
00011858
생산일자
1939.03.0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3월01일(4면 1단) 【춘천】부제실시를 앞둔 춘천 읍의 시가지계획 정리에 대하여는 지난번 읍 도시계획 계원이 상경하여 본부와 절충을 거듭한 결과 머지않아 실시할 계획에 관한 시행명령이 내리게 되었으므로 동 계획계에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4월 〇일부터 공사착수에 유감이 없이 하고자 모든 준비를 급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동계에서는 본 계획을 15년간 연부상환(年賦償還)의 기채(起債:빚)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본부 당국과 교섭하였으나 시국 관계로 전연 기채를 승인할 수 없다하므로 부득이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단기 3개년간 분등하여 시행지역 내에 관계지주에게 직접 부담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후 시행규칙과 함께 공사비 부가규정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계획을 보면 3개년 계속사업으로서 포괄면적 225,000평 공비계산액 30만원으로 이에 관계되는 지주가 215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번의 계획은 주로 전평리(箭坪里)를 중심으로 소양통(昭陽通) 2,3,4정목 본정(本町) 화원정(花園町)의 각일부를 집어 넣어 시행하게 된 것인데 관계지주의 부담액의 약 3분의 1 춘천철도에서 부담하기로 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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