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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서장 중심으로 농진(農振) 좌담회 금성경찰서에서
등록번호
00011857
생산일자
1939.03.0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3월01일(4면 1단) 【춘천】금성경찰서에서는 소할(所轄:관할하는 바) 각 주재소 7개 면의 수석(首席)을 초집(召集:초대)하여 중야(中野)서장이 중심이 되어 지난 1월 28일에 농촌진흥좌담회를 개최한 후 다음 사항을 협의하였다는데 경찰관서로서 순전히 농촌진흥좌담회를 개최한 일은 그 예가 없다하여 지난 21일부로 김화군수로부터 도지사에게 전말을 보고하여왔는데 도농촌 진흥과에서도 크게 감사하고 있다 한다. ◇좌담사항 1, 농촌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은 허가치 말 것 1, 도박죄의 검거와 농촌 오락에 관한 건 3, 승입(繩叺:가마니) 등과 같은 통제 부업 이외 가정 공예품의 조성과 이의 판로 알선이 관한 건 4. 견실한 농촌지도에 관한 건 5. 고리채 기타 부채정리에 관한 건 6. 농민에 대하여 시국인식을 철저케 하는 방책 7. 청계 검사와 영업시설개선의 건 이상과 같은 바 그 중 견실한 농촌지도의 건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용 공용을 불문하고 부락에 출장할 때는 절대로 중심인물을 작업장으로부터 불러내는 일이 없도 하되 중심인물을 만나야만 될 경우에는 작업장까지 가서 상담할 것이며 또는 중심인물과 주식 같은 것을 함께하여 손해를 끼침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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