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알미늄』제품 소매가가 비쌌다 강원도 물가위원회 조사로 판명
- 등록번호
- 00011851
- 생산일자
- 1939.02.28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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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2월28일(4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지난 24일에 제2회 물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가정용 연료의 최고 판매가격 결정과 새로이 『알르미늄』『아루마니트』제품 피혁 제품의 최고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미 물가위원회에서 결정 공포한 데에 의하면 종래 본 도에서 소매해오던 『알르미늄』과 『아루마이트』제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결정된 최고 판매 가격의 실시로 각 판매상에는 제재의 철퇴가 내리게 되었음과 동시에 일반 소요 대중에게는 큰 이익을 보게끔 되었는데 동 물가위원회에서 조사한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다. 춘천 읍=소매가격은 경성의 최고 소매가격에 비하여 평균 1할 2부 가량 비ᄊᆞᆫ데 모든 경비와 구전(口錢) 등의 비율을 조사하건데 2할 7부 내지 3할 3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도 실정에 비추어 다소간 비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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