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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각종『알미늄』제품 소매가가 비쌌다 강원도 물가위원회 조사로 판명
등록번호
00011851
생산일자
1939.02.2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2월28일(4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지난 24일에 제2회 물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가정용 연료의 최고 판매가격 결정과 새로이 『알르미늄』『아루마니트』제품 피혁 제품의 최고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이미 물가위원회에서 결정 공포한 데에 의하면 종래 본 도에서 소매해오던 『알르미늄』과 『아루마이트』제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결정된 최고 판매 가격의 실시로 각 판매상에는 제재의 철퇴가 내리게 되었음과 동시에 일반 소요 대중에게는 큰 이익을 보게끔 되었는데 동 물가위원회에서 조사한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다. 춘천 읍=소매가격은 경성의 최고 소매가격에 비하여 평균 1할 2부 가량 비ᄊᆞᆫ데 모든 경비와 구전(口錢) 등의 비율을 조사하건데 2할 7부 내지 3할 3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본도 실정에 비추어 다소간 비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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