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력 세말(歲末:세밑)을 당하야 가축도살을 제한 춘천 이중과세 방지책
- 등록번호
- 00011819
- 생산일자
- 1939.02.17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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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2월17일(4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최근 『양력단행』이라는 『모토』로 생활개선 운동이 전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치 지난번 정초에는 벽촌에 이르기까지 양력과세를 철저적으로 실행하여 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오래된 관습에 젖어서 이중과세를 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음력 세말을 당한 춘천 읍에서는 음력과세의 기분을 없애기 위하여 지난 14일(음력 26일)부터 가축의 도살을 제한하였다고 한다. 즉 종래에는 음력 세말에 가축 도살수가 격증하여 각 가정에서는 앞을 다투어 가며 고기를 사들이는 등 사실상 이중과세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폐습을 없애기 위하여 음식점 등에 영향이 없을 정도 내에서 도살을 적극 제한하여 음력과세의 근절을 기하기로 된 것이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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