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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구력 세말(歲末:세밑)을 당하야 가축도살을 제한 춘천 이중과세 방지책
등록번호
00011819
생산일자
1939.02.1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2월17일(4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최근 『양력단행』이라는 『모토』로 생활개선 운동이 전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치 지난번 정초에는 벽촌에 이르기까지 양력과세를 철저적으로 실행하여 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오래된 관습에 젖어서 이중과세를 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음력 세말을 당한 춘천 읍에서는 음력과세의 기분을 없애기 위하여 지난 14일(음력 26일)부터 가축의 도살을 제한하였다고 한다. 즉 종래에는 음력 세말에 가축 도살수가 격증하여 각 가정에서는 앞을 다투어 가며 고기를 사들이는 등 사실상 이중과세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폐습을 없애기 위하여 음식점 등에 영향이 없을 정도 내에서 도살을 적극 제한하여 음력과세의 근절을 기하기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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