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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부제 실시압둔 춘천 읍 오물소제령(汚物掃除令) 실시 도 위생과서 입안위급
등록번호
00011805
생산일자
1939.02.1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2월11일(4면 7단) 【춘천】강원도 위생과에서는 신년도부터 조선오물소제령(朝鮮汚物掃除令)을 춘천 읍에 준용(準用)하고자 현재 입안(立案)을 급히 하고 있는데 읍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 8,000원을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도령의 발표되기만 기다리고있다한다. 그리하여 동법령의 발표 실시를 보게 될 때에는 읍에 거주하는 자로 변소가 없는 자는 변소를 설치해야 되고 쓰레기통이 없는 집은 각호 혹은 공동으로 쓰레기통의 설치를 해야 되며 오수를 배제할 개천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읍 당국으로서는 분뇨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4개소에 분뇨류를 설치하여 소제 부 9명을 더 두어 가지고 소제를 하게 할 터이라는데 이로써 읍민의 불안은 해소될 것이라 하여 실시되기만 바라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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