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2월11일(3면 3단) 【춘천】부제 실시를 앞둔 춘천 읍에는 비약적 발전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의 팽창으로 주택난이 날로 심각하여져서 약진도시로서의 중대 사회 문제로 되어있으므로 읍 당국과 번영협회에서는 심각하여 가는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대책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해왔었으나 이렇다 할 명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유지를 염가로 불하를 맡도록 하여 주택조합 같은 것의 경영을 알선해주고자 지난 9일 농택(瀧澤) 읍장을 비롯하여 번영협회장 구무상차(久武常次) 부회장 천기용(川崎勇)도 회의원 정은섭(丁殷燮)씨 등 4씨 기상도 하여 농업학교의 실습지를 불하하여 달라고 진정한 바 있었다. 즉 관공서, 학교, 회사, 단체 등의 증원으로 오는 4월 이후면 약 250호의 증가를 예상케 하는 바 그 중에 약 반수를 독신 생활자로 잡고라도 130호의 주택은 기어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으로 급속히 주택난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하여 전기농업학교의 실습지를 불하받도록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백구(百口)에 대한 3만원(1구 300원)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7만원을 합쳐 총 자본금 10만원의 주택조합을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는데 도로서 전기 실습지를 불하할지가 자못 의문이며 조합이 된다하더라도 지방의 유력자들이 총 자본금의 반분 내지 3분의 2를 인수하지 않으면 주택난의 해소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반 유력자들의 반성과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