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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春川서 邑面吏員의 綱紀肅正을 强調 不祥事未然防止策
등록번호
00011773
생산일자
1939.01.2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1월28일(4면 2단) 【춘천】읍면리원(邑面吏員)은 행정 제1선에 서서 직접 일반민중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느니 만치 항상 민중에 접근하고 친절해야 하며 일거일동이 모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소행이 좋지 못한자도 있어 읍면행정이 소극적에 흐를 뿐 아니라 혹은 비행에 빠지는 자도 가끔 있으므로 공무원의 체면을 더럽히여 일반민중의 비난은 물론 읍면내지 위정자 전체의 위신을 실태케 하는 폐단이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춘천 군에서는 상하가 서로 호응하여 거국일치 관민 협력하여 긴장한 각오를 새롭게 할 초비상시임에 감하여 이같은 불상사가 있다면 단호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하여 각 읍면장에게 지시한 후 평소 부하직원의 지도훈련을 일층 엄밀히 하여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綱紀肅正을 강조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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