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각 교에 넣고자 허위 거주계 제출 춘천 읍 당국 수리거절
- 등록번호
- 00011768
- 생산일자
- 1939.01.2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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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9년01월26일(3면 7단) 【춘천】춘천 읍사무소에는 요즘 각 학교의 입학기를 앞두고 입학원서에 첨부할 호적등본과 초본의 교부신청이 답지하여 대 분망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대 문제는 읍 구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읍 소재 소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거주계(居住屆)를 한 후 거주증명을 마치려는 사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즉 동내(東內) 동(東) 신남(新南) 서(西) 신북(新北)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각기 자기 면 내에 소학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내에 있는 본정 소학교의 설비만 못할 뿐 아니라 통학거리도 10리 이내이므로 별도 불편이 없을 것이라 하여 읍내 소학교에 입학을 시키고자 그같이 가짜 거주계를 하러 몰려든다는 것인데 읍 당국에서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만연히 수리할 수 없다하여 전과 같은 거주계는 접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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