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1월13일(4면 1단) 【춘천】이 생의 지옥이라고도 할만한 철장속에서 부자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를 위하여 춘천형무지소에서는 법무국 방침에 순응해서 『라디오』『축음기』등의 설비를 해왔음은 물론 감(監) 자의 폐지와 감방내의 설비 개선 등 여러 가지로 우우(優遇:우대) 하도록 하여 교화에 노력하여 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감옥령의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우 방책을 취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점차 실행에 옮기기로 하리라는 바 이제 각 부문의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 공급해 오지 않았던 담요(모포)를 공급하게 된 것 ▲치마 용구(齒磨用具)와 비누도 지급하게 된 것 ▲18세 미만의 수인(죄수)과 이에 준하는 자에게는 붉은 옷을 검은 옷으로 입히게 한 것 ▲임신 7개월에 가출옥 하던 것을 임신 150일에 가출옥 할 수 있게 한 것 ▲면회(접견) 또는 발신 할 수 있는 도수를 늘려 종래 금고수(禁錮囚) 1개월의 1회를 15일에 1회씩 징영수 2개월에 1회를 1개월에 1회씩 할 수 있도록 한 것 ▲수신은 2개월에 1회씩 보여오던 것을 화상 지장이 없는 한 그때그때마다 전부 보이도록 한 것 ▲식사에 있어서 종래에는 쌀(백미) 10분의 1 좁쌀(栗米) 10분의 5, 콩(大豆) 10분의 4 비례로 밥을 주어 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분량을 변경하여 쌀 10분의 2 좁쌀 10분의 5 콩 10분의 3으로 변경하여 쌀을 늘리고 콩을 줄이게 된 것 등이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감자들의 계구(戒具)를 변경하였는데 즉 종래의 『가죽 조끼』같은 수인(죄수)에게 고통을 주는 계구는 모두 폐지하고 진정의(鎭靜衣)와 방성구(防聲具)를 새로 제정하여 증벌용으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