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9년01월11일(4면 2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최근 『양력 단행』이라는 『못토』로 생활개선운동이 전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치 지난번 정초에는 벽촌에 이르기까지 양력과세를 철저 적으로 실행하여 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오래된 관습에 젖어서 이중과세를 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오는 음력 세말을 앞둔 춘천 읍에서는 음력 과세 위기 분위기를 없애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도살을 제한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종래에는 음력 세말(세밑)에 가축 도살주가 격증하여 각 가정에서는 앞을 다투어가며 고기를 사들이는 등 사실상 이중과세를 해왔었는데 오는 음력 세말에는 이러한 폐단을 일소하기 위하여 음력 26일부터 30일까지 요리점, 음식점 등에 영향이 없을 정도 내에서 도살을 적극 제한하여 음력 과세의 악습을 근절케 할 방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