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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서 음력 세말(歲末:세밑)에 가축 도살을 제한 이중 과세(過歲:설을 쇰) 방지책으로
등록번호
00011741
생산일자
1939.01.1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9년01월11일(4면 2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최근 『양력 단행』이라는 『못토』로 생활개선운동이 전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치 지난번 정초에는 벽촌에 이르기까지 양력과세를 철저 적으로 실행하여 왔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오래된 관습에 젖어서 이중과세를 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오는 음력 세말을 앞둔 춘천 읍에서는 음력 과세 위기 분위기를 없애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도살을 제한하기로 되었다 한다. 즉 종래에는 음력 세말(세밑)에 가축 도살주가 격증하여 각 가정에서는 앞을 다투어가며 고기를 사들이는 등 사실상 이중과세를 해왔었는데 오는 음력 세말에는 이러한 폐단을 일소하기 위하여 음력 26일부터 30일까지 요리점, 음식점 등에 영향이 없을 정도 내에서 도살을 적극 제한하여 음력 과세의 악습을 근절케 할 방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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