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을 초치(招致:초대)하여 양력 과세(過歲:해를 넘김)를 강조 6일、춘천 읍서 협의
- 등록번호
- 00011697
- 생산일자
- 1938.12.09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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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8년12월09일(3면 9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생활개선 운동의 철저화를 기할 목적으로 양력 과세(過歲:해를 넘김)를 적극 장려한 결과 축년(逐年:매년) 그 성적이 양호해가고 있는데 세모(歲暮:연말)를 맞이한 춘천 읍에서도 본 운동을 철저케 하고자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읍내 각 단체 대표자, 공직자 등 다수를 공회당의 초치(招致:초빙)한 후 롱택(瀧澤) 읍장 사회로 실행사항을 협의하였는데 양력에 준해 과세할 것을 일층(一層:한층) 강화하기로 되었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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