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12월09일(3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물자의 조정과 물가취체(取締:단속)의 만전을 기하여 전시 하 중대국책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과반 강원도 물가 위원회를 조직한 후 지난 11월 30일에 제1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본도 중요물품인 석탄, 연탄, 목탄, 면제품, 모제품(毛製品) 등의 매매 최고가격을 결정하였다 함은 즉시보도 하였거니와 그동안 본부의 승인까지 얻게 되었으므로 7일 다음과 같이 결정된 공정가격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결정된 공정가격은 춘천, 강릉, 철원, 원주 장전(長箭) 등 중요도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것이다. 다음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운수비 기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행케 하기로 되었다. 1. 가정용 석탄 최고판매가격 춘천 읍, 무순탄(撫順炭) 입팔정(入叭正) 최종지입(最終持入) 60미만 최고판매가격 2원90전 2. 연탄 최고 판매가격 춘천 읍(4촌) 1적(1籍) 최종지입(最終持入) 4촌 40(개인) 최고판매가격1.15원 3. 목탄최고판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