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11월06일(4면 1단) 【춘천】지난 4일 춘천 군청에는 대지료(垈地料:토지 임대료)를 너무도 무리하게 인상하려 한다 하여 적당히 조정해 달라고 주민 40여 호의 대표로 8명이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춘천 읍 본정(本町) 2정목 대화오복점(大和吳服店)에서는 금년 4월경에 신북면(新北面) 우두리(牛頭里)에 있는 박찬우(朴贊祐)씨의 소유토지(垈,田) 16,000여원을 매수하였는 바 이 토지 중에는 대지가 약 6,000평가량 되어 그곳에 40여호가 살아왔는데 지난여름에 대화오복점 토지부 주임 김동수(金東守)란 사람의 명의로 종래 25평에 대하여 벼 10근씩 물어오던 대지료를 급히 한 평에 대하여 벼 한 근 30몬메식 증수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냈다 한다. 그리하여 대지 내에 살고 있는 40여호 주민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 이왕 인상하려거든 너무 억울하지나 않게 인상하여 달라고 누차 교섭하였으나 지주 측에서는 요구에 불응하겠으면 뽕나무(桑)를 심을 터이니 곧 철거(撤去) 하도록 하라고 강경히 나아가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이종춘(李鐘春)외 7명이 전 주민의 대표로 군 당국에 진정까지 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소작쟁의가 아니고 단순한 대지료에 대한 말썽인 만치 조정할 방도가 없다하여 그대로 돌려보냈다는데 주민들이 금후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자못 주목되고 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