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8월04일(3면 1단) 【춘천】강원도에서는 일반농산물의 가격을 통제하는 동시에 자유난매(自由亂賣)를 억제하여 일반생산가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각종 농산물의 공동판매를 알선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일층 공동범위를 확장하고자 도내 각 군에 농산물공동판매소 8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교통과 시장관계, 관계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1개군 최다 5개소(□소재지는 부재□한)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하되 이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곡물검사소와 협의하여 공동수검장과 겸해서 설치하기로 되었다 하며 공판소의 경영은 군농회의 경비로 하여 건□장(乾□場) 분창고(粉倉庫) 역은 차고(借庫)에 의한 미곡통제조합창고 또는 천막을 이용하기로 하고 특별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당분간 행하지 아니하여 경비의 절약을 도모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리고 설치비에 대하여는 도농□에서 일부를 보조할 터이나 종래 각 종의 보조에 의하여 부락에 당기(唐箕)를 배급하였던 것은 이용과 보관이 불충분함으로써 농회에 인상하여 공동판매소의 설비를 충실히 하기로 되었다는 것인데 금년에 설치할 군의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 ◇농산물공동판매소 설치 계획 ▲춘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