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7월01일(4면 5단) 【춘천】기보=얼마 전 춘천서(춘천경찰서)에서는 춘천읍사무소 재무계 주임으로 있는 중야치남(中野治男)을 돌연 검거하여 다가 즉시 유치시킨 후 엄중한 취조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이어니와 중야는 몇 해 전에 춘천농업학교의 서기로 있는 지류춘남(持留春男)이가 병으로 죽자 그와 가장 친하다는 이유로 재산을 정리해준답시고 막대한 돈을 횡령하여 요정으로 돌아다니며 소비해 버텼는데 지류씨의 부인이 이것을 알고 얼마 전에 춘천에 와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그날도 마침 모 요정에서 정부와 같이 단꿈을 꾸고 있는 상을 형사대가 습격하여 체포한 것이라는 바 지류씨의 재산을 횡령해 먹은 것이 1,800원 가량이라 하며 그가 읍사무소 재무계에 근무하고 있던 자 인만치 공금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하여 그 방면에 조사를 엄밀히 한 결과 부역비 호별 할등 1,400여원을 횡령 낭비한 새 사실이 발각되어도 회의원 등을 비롯하여 읍내의 유력자 50여명을 참고인으로 심문까지 하였었는데 그동안 취조차 일단락을 짓게 되어 오후 2시경 1건 서류와 함께 춘천검사국으로 넘기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