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대와 광부가 공모해 『노다지』를 횡령 춘천경찰서에서 엄중히 조사중
- 등록번호
- 00011397
- 생산일자
- 1938.06.28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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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8년06월28일(4면 1단) 【춘천】금광을 싸고 도는 1만원의 대 횡령 절도사건이 춘천군하에 발생하였다. 춘천경찰서에서는 빈야(濱野) 사법주임이하 형사대가 멀리 경성과 황해도 곡산 방면에 출장하여 이연한(李延漢) 최효열(崔孝烈) 김리조(金利祚) 등 3명을 수 일전에 압송해 즉시 유치시킨 후 엄중한 취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건의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3명은 춘천군 서면(西面) 우일(宇一) 광산의 덕대와 광부로 있던 자들인데 이 금광에는 작년 3월 이후 노다지가 쏟아져 나와 성적이 매우 좋았으나 사실상 금덩어리는 구경할 수가 없어 광산주인 측에서는 크게 의심하고 지내왔었는 바 덕대와 광부들의 행동이 수상하여 이를 내사한 결과 금덩이를 통째로 삼켜버린 절도 횡령 사건이 들어나게 된 것이라 한다. 방금 취조 중에 있으므로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들어난 피해액만도 6,7천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취조에 따라는 1만원은 무난히 돌파할 모양이라는데 위 3명 외에 연루자가 상당히 많은 모양이므로 현재 춘천서(춘천경찰서)에서는 그들의 행방을 염탐하는 등 본격적 검거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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