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6월17일(4면 5단) 【춘천】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보려는가? 천진한 어린이에게 죄가 있다는 이보다 그의 부모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이러야 하겠다. 지난 10일 춘천서(춘천경찰서)에서는 어린 소년 두 명을 잡아다 유치시킨 후 절도죄로 이래 취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두 소년은 읍내 화원정(花園町) 2정목 양덕일(梁德一)(16)(가명) 이란 소년과 모 관청 직원 모의 아들 홍춘성(洪春成)(12)(가명)의 두 명으로 10일 낮에 중학교에 들어가 체조하느라고 벗어놓은 생도들의 양복주머니를 모조리 털어 일금 17원을 훔쳐내 가지고 모처에 숨어 있는 것을 김봉준(金奉俊) 형사가 수상히 보고 잡아다가 취조를 한 결과 이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는데, 그 두 손녀는 10여월 전에도 모처에서 절도를 하고 잡혀가서 취조를 받았으나 그들의 전도가 가엾어 석방하였다는 절도 상습의 소년이라 한다. 그런데 홍춘성은 모 관청 직원의 아들로 가정도 상당한 터인바 그같이 절도로 나가서게 된 이면에는 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 가정생활에 풍파가 끊을 새 없어 그 아들로 하여금 자포자기에 빠지게 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