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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여자교육에 경종 풍파 많은 가정이 원인 절도 상습으로 전락 가공할 좀먹는 동심
등록번호
00011374
생산일자
1938.06.1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8년06월17일(4면 5단) 【춘천】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보려는가? 천진한 어린이에게 죄가 있다는 이보다 그의 부모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이러야 하겠다. 지난 10일 춘천서(춘천경찰서)에서는 어린 소년 두 명을 잡아다 유치시킨 후 절도죄로 이래 취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두 소년은 읍내 화원정(花園町) 2정목 양덕일(梁德一)(16)(가명) 이란 소년과 모 관청 직원 모의 아들 홍춘성(洪春成)(12)(가명)의 두 명으로 10일 낮에 중학교에 들어가 체조하느라고 벗어놓은 생도들의 양복주머니를 모조리 털어 일금 17원을 훔쳐내 가지고 모처에 숨어 있는 것을 김봉준(金奉俊) 형사가 수상히 보고 잡아다가 취조를 한 결과 이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는데, 그 두 손녀는 10여월 전에도 모처에서 절도를 하고 잡혀가서 취조를 받았으나 그들의 전도가 가엾어 석방하였다는 절도 상습의 소년이라 한다. 그런데 홍춘성은 모 관청 직원의 아들로 가정도 상당한 터인바 그같이 절도로 나가서게 된 이면에는 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 가정생활에 풍파가 끊을 새 없어 그 아들로 하여금 자포자기에 빠지게 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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