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6월12일(4면 1단) 【춘천】주인집의 물건을 훔쳐내다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어 책망을 듣게 되자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주인집에 불을 지른 천하에 무서운 계집! 지난 9일 정오경 춘천읍 대성정(大成町) 지대금(池大檢)의 집 부엌에서 불이 일어난 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 진화하여 별로 큰 손해도 없어 무사하였는데 화재원인이 수상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그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지소남(池小男)의 처 박영자(朴英子)(22)가 방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다. 그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소남의 내외가 작년 6월 4일에 대금의 집방을 얻어가지고 그날그날 품을 팔아 지내오던 중 소남의 처 영자와 집주인의 아내 되는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되어 항상 말다툼을 해 오던 중 요즘에 이르러서는 집을 내놓고 나가라고 조르게까지 되었는데 이에 분개한 영자는 무엇을 생각하였음인지 9일 오전 1시경에 주인의 집에 소고기와 쌀을 훔치게 되었는데 이를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주인이 야단을 치자 박영자는 얼마 지나서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가 소나무 단에 불을 질렀다는 것인데, 손해는 불과 5원 가량이며 방화한 박영자는 춘천서(춘천경찰서)에서 유치 취조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