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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주인집의 물건 훔치고 꾸지람 듣자 방화 범행 소부(少婦) 춘천경찰서에
등록번호
00011370
생산일자
1938.06.1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8년06월12일(4면 1단) 【춘천】주인집의 물건을 훔쳐내다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어 책망을 듣게 되자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뻔뻔스럽게도 주인집에 불을 지른 천하에 무서운 계집! 지난 9일 정오경 춘천읍 대성정(大成町) 지대금(池大檢)의 집 부엌에서 불이 일어난 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 진화하여 별로 큰 손해도 없어 무사하였는데 화재원인이 수상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그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지소남(池小男)의 처 박영자(朴英子)(22)가 방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다. 그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소남의 내외가 작년 6월 4일에 대금의 집방을 얻어가지고 그날그날 품을 팔아 지내오던 중 소남의 처 영자와 집주인의 아내 되는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되어 항상 말다툼을 해 오던 중 요즘에 이르러서는 집을 내놓고 나가라고 조르게까지 되었는데 이에 분개한 영자는 무엇을 생각하였음인지 9일 오전 1시경에 주인의 집에 소고기와 쌀을 훔치게 되었는데 이를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주인이 야단을 치자 박영자는 얼마 지나서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가 소나무 단에 불을 질렀다는 것인데, 손해는 불과 5원 가량이며 방화한 박영자는 춘천서(춘천경찰서)에서 유치 취조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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