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6월04일(3면 1단) 비상시 전시체제하에 열리게 된 강원도 경찰서장회의는 예정대로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산촌(山村)경찰부장 통재 하에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2경찰서장의 전원출석과 부외 참열(參列)로 경무국 전속(畑屬)을 비롯하여 경성지방법원 옥명(玉名)검사정, 동 법원 송전차석(松前次席)검사 동 김삼(金森) 감독서기, 동 법원 길전(吉田)법원장, 동 중촌(中村)감독 서기, 영관잠(永觀潛) 요새사령관 전중 대좌(田中 大佐) 체신국 중촌(中村) 부사무관, 철도국 탕택(湯澤) 참사 경성보호감찰소제소장, 동율전보(同栗田保) 호사(護司) 용산헌병대장 정부소좌(井部 少佐), 경성지방전매국 숙곡(宿谷)기수, 춘천지청 삼본(杉本) 검사, 동 고구(古口) 판사 등 다수 참석하여 비상한 긴장리에 개회하였는데 오전 8시 정각에 춘천신사에 참집(參集)하여 황거요배(皇居遙拜)와 신사참배를 한 후 황군장병전첩과 무운장구 묵도를 마치고 산촌 경찰부장의 발송(發誦)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송(齊誦)한 다음 동 30분부터 회의로 옮기었는데 먼저 김지사의 별항과 같은 훈시가 있었고 뒤이어 산촌경찰부장의 경무집행 경비력의 충실 민중의 접우(接遇) 민심의 추향찰지(趨向察知:좇아서 그것을 살펴 암)와 범죄의 예방검거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연시(演示)가 있은 다음 각 반에 사이에 30건의 지시 주의사항으로 오전의 회의는 마쳤다. 정오부터 출석서장과 도청직원이 경찰부 점검장에 모여 황국신민체조를 하였으며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각 서장으로부터 관내 상황보고가 있은 다음 제1일의 회의를 마치었는 바 금번회의는 시국이 시국인 만치 고등, 보안, 위생 각 부의 정비 충실은 물론 주로 민중에 대한 적확한 시국의 재인식을 갖게 할 것과 총후 봉공을 완전히 하기 위한 생업보국으로 만전을 기할 것 등에 대하여 논의된 모양인데 지시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시와 주의사항 ▲경무과 주관 1, 집행무의 철저에 관한 건 2, 사기의 진작에 관한 건 3, 경찰관의 교양훈련에 관한 건 4, 병사사무에 관한 건 5, 육군병 특별지원제도 실시에 관한 건 6, 경찰비예산의 운영에 관한 건 7, 저축장려에 관한 건 8, 교통사고방지에 관한 건 9, 국산자동차 사용 장려에 관한 건 10, 휘발유의 소비절약에 관한 건 11, 건축물의 취체(取締:단속)에 관한 건 12, 광물자원의 개발촉진에 관한 건 13, 광산물의 산일(散逸)방지에 관한 건 14, 광산 송전선의 건설에 관한 건 15, 자동차 사업자의 지도 취체에 관한 건 16, 화약류의 취체에 관한 건 17, 소방조 수방단의 훈련과 수화재의 경방(警防)에 관한 건 18, 형사경찰의 쇄신강화에 관한 건 19, 중요 범죄의 취급에 관한 건 ▲위생과 주관 20. □업 유사행위의 취체에 관한 건 21. 결핵예방에 관한 건 22. 전염병 예방에 관한 건 23. 종두의 철저 두창환자의 절멸(絶滅)에 관한 건 24. 격리병사의 보급 이용에 관한 건 25. 마약류와 마약류 중독자의 취체에 관한 건 26. 가축 위생의 지도 취체에 관한 건 27. 가축 전염병 예방에 관한 건 28. 폐수(斃獸) 조치와 폐수 매각지의 정비에 관한 건 29. 도우(屠牛) 박피(剝皮:껍질이나 가죽을 벗김) 30. 임우(姙牛:임신한 소) 도살의 취체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