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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시가지계획 실시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토지, 물건 이전 보상비 등 심사 춘천읍서 규정 제정
등록번호
00011354
생산일자
1938.06.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8년06월02일(4면 4단) 【춘천】춘천읍에서는 장내 시가지계획사업 시행에 당하여 원활히 사업의 수행을 기하고자 토지의 평가와 물건의 이전보상비에 대하여 심사기관을 설치하고자 연구를 거듭해왔는데 구체적 방침의 결정을 보게 되어 춘천시가지계획 사업토지평가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읍회를 통과시켰는데 곧 발포하여 이것을 실시하리라 한다. ◇춘천시가지계획사업 토지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 춘천읍에 시가지계획사업 토지평가위원회(이하 간단히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함 제2조 위원회는 읍장의 시행하는 시가지계획사업에 반하는 토지의 평가와 물건의 이전보상비에 대하여 심의함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써 조직함 제4조 위원장은 회무(會務)를 통리(統理)함 위원장 사고(事故) 있는 시는 위원장의 지명한 위원이 그 사업을 대리함 제5조 위원장은 읍장으로써 이를 충족함 위원은 읍 직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취하여 읍장을 임명하고 또는 촉탁 함 제6조 읍장이 필요하다 인정한 때는 임시위원을 명하고 또는 위원이외에의 읍 직원으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참여케 함을 득함 제7조 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이를 초집(招集)함 단 경이(輕易)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써 위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함을 득함 제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둠 간사는 읍 직원 중에서 읍장을 명함 ◇부칙 본 규정은 발포일부터 이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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