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직원(邑面職員) 대우(待遇) 개선 이유(理由) 업는 파면(罷免 전직(轉職) 등은 엄금(嚴禁) 강원도(江原道)의 방침 천명(闡明)
등록번호
00011314
생산일자
1938.04.2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8년04월22일(3면 5단) 【춘천】강원도에서는 비상시국의 중대성에 비출 때 민중의 지도 일선(一線)에 서고 있는 읍면직원의 긴장과 소질향상을 일층(一層:한층) 강화하여 비행(非行) 방지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도책을 각 군에 지시하게 되었다는 바 그 요지는 읍면직원의 임면(任免)을 신중히 하고 상벌을 엄정히 하여 이유없는 파면(罷免), 전직(轉職) 등은 폐지하고 경제상 대우를 개선케 하되 읍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증봉(增俸), 초임급의 인상을 행하여 생활 안정을 요하도록 하되 필요가 없는 저급자(低給者)의 증원을 폐하고 그 잉여재원으로 이미 있는 직원을 우우(優遇:후하게 대접함)케 하며 읍면 사무 검열은 실지 감사를 행하고 교양시설은 종래 시설에 재검토를 가하여 내용강화와 실행철저를 도모하는 한편 정신수양의 철저를 기하여 면직원의 지위와 직원의 중요성을 인식케 할 것이며 지방의 기부금 기타 각종 갹출금(醵出金)을 불가피토록 하고 특히 상급직원 출장시 향응(饗應) 등은 절대 폐지하여 사경제(私經濟)의 용비(冗費:쓸데 없는 비용)를 절약토록 하여 비행을 방지토록 하고자 하는 의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