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읍(春川邑)의 분뇨급취(糞尿汲取) 읍(邑) 직영(直營)으로 결정 수수료는 호별세(戶別稅) 등급별로 징수 4월 1일부터 실시
등록번호
00011278
생산일자
1938.04.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8년04월02일(4면 1단) 【춘천】 종내 춘천읍의 오물 처치 상황을 보면 쓰레기(塵芥)만은 읍에서 처리하고 분뇨(糞尿)는 인접 농촌의 비료로서 자유로 급취 해 가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최근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반하여 시가구(市街區)가 날로 확장되는 일면 농촌구(農村區)는 점차로 축소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평시에 있어서 이의 급취 능률은 분뇨생산량에 상반치 않는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강우기나 결빙기에는 이것을 퍼가는 자가 격감하여 일반시민의 곤란은 비상히 큰 바 있어 때로는 읍 당국에 대하여 비난의 소리조차 높은 일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그리하여 읍민의 보건 위생상 또는 시가(市街)의 청결 등 어느 모로 보던지 유감되는 바 적지 않으므로 이에 읍 당국에서는 분뇨의 급취도 쓰레기와 동량으로 읍에서 직접 취급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상 만유감이 없기를 기하고자 지난번 읍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하게 되어 신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을 실시함에는 상당한 다액의 경비를 소요하게 되므로 사업비 재원의 일부에 충당하고자 오물처치구역 내의 소제(掃除) 의무자로부터 소제 수수료를 중수하기로 되었다는 바 제정된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읍 오물 소제 수수료 규칙 제1조 읍은 일정(一定)의 구역을 지정하여 기(其) 구역 내의 오물을 반출 처치함 전항 오물의 처치 구역은 읍장별로 이를 정함 제2조 읍은 오물의 처리에 대하여 기(其) 구역 내의 오물 소제 의무자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함 1, 관공서, 회사, 병원, 조합, 공장, 기타에 유사한 것 - 소속인원 1인에 대하여 월액 5전 2, 학교 - 소속직원과 고용인 1인에 대하여 월액 30전 3, 상설극장 월액 2원 4, 여인숙, 하숙옥(下宿屋:하숙집), 요리옥, 음식점 - 갑 월액 3원, 을 월액 1원 50전, 병 월액 80전, 정 월액 20전 5, 기타 - 1호에 대하여 호별세 등급 1등(20전 이상의 자) 월액 40전 2등(30전 이상의 자) 월액 30전 3등(40전 이상의 자) 월액 20전 4등(41등 이하 46등까지의 자) 월액 10원 전(前) 제4호의 구분은 그 영업의 상태를 참작하여 읍장이 이를 결정함 제3조 수수료는 다음의 2기에 나눠 매기(每期) 초월(初月) 현재에 의해서 그 기분(期分)을 초월 25일까지 징수함. 단 매기 중도부터 납입의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일의 현재에 의하여 일할(日割)로 수시 이를 징수함 제1기 자(自) 4월 ~ 지(至) 9월 제2기 자(自) 10월 ~ 지(至) 익년(翌年) 3월 분 기납수수료는 이를 환부(還付:환급)치 않음 제4조 오염처치의 지정구역 외라 하더라도 읍내에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자는 그 수집한 오염의 제소를 읍에 청구함을 득(得)함. 이런 경우에는 읍장의 인정에 의하여 경비상당액의 수수료를 그때마다 징수함 제5조 읍장은 수수료 납부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특별사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함을 득함 ◇부칙 본 규칙은 공고의 일부터 이를 시행함 1938년(소화13) 1기분 수수료는 월할(月割)에 의하여 징수하고 기 납기는 읍장이 이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