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읍 예산 가결(可決) 29일 읍회(邑會)에서
- 등록번호
- 00011273
- 생산일자
- 1938.04.01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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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8년04월01일(3면 1단) 【춘천】약진(躍進) 춘천읍 운영에 신(新) 기축(機軸)이 될 146,550원의 방대한 예산을 저상(狙上)에 올려놓고 이것을 심의 결정할 춘천 읍회(邑會)는 예정대로 지난 2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동(同) 읍사무소에서 농택(濃澤) 읍장 통재(統裁) 하에 개회되었다. 개회벽두(開會劈頭) 농택 읍장의 발의로 조국을 위하여 출정 전사한 황군(皇軍:일본군) 장병의 영령(英靈)에 대하여 30초간 묵도(默禱)를 한 다음 개회인사를 겸한 예산 설명이 있었고 계속하여 1938년도(소화13) 춘천읍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 결정의 건 외에 17안건을 일사천리로 만장일치 가결을 지은 다음 동(同) 4시 반 경 산회(散會)하였는데 전일인 28일에 간담회란 명목으로 예비 회의가 있었던 만큼 지극히 원만한 가운데 의사(議事)가 진행되었었다. 그리고 상정된 의안(議案)은 다음과 같다. ▲1938년도(소화13) 춘천읍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 ▲1938년도(소화13) 춘천읍 인(籾) 대부자금(貸付資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 ▲1937년도(소화12) 춘천읍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 결정의 건 ▲춘천신사(春川神社) 경비에 금 400원 기부의 건 ▲춘천읍 사무소 건축비 기채(起債)의 건 ▲춘천읍 수도확장 응급공사비 기채의 건, 토목비 기채의 건 ▲춘천읍 인(籾) 대부와 관리규칙 중 개정의 건 ▲춘천읍 숙직 회료(賄料) 지급 규칙 제설(制設)의 건 ▲춘천읍 지나사변(支那事變:중일전쟁)으로 종군(從軍)한 군인과 군속(軍屬)에 대한 읍세(邑稅)의 감면, 납세 연기에 관한 규칙 제설의 건 ▲춘천읍 전염병 예방 구치(救治)에 관한 급여금 규칙을 설(設)하는 건 ▲춘천읍 오염물(汚染物) 소제(掃除) 수수료 규칙을 설(設) 하는 건 ▲소화 13년도(1938) 춘천읍 부가세의 과율(課率) 결정의 건 ▲춘천읍 특별세 규칙 중 개정의 건 ▲춘천읍 회의 규칙 중 개정의 건 ▲읍장 전결 처분의 건, 개정의 건 ▲춘천읍 수도급수 규칙 중 개정의 건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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