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3월27일(3면 5단) 【춘천】춘천군 농회(農會)에서는 동회(同會) 예산총회를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군청회의실에서 정상(井上)군수 통재(統裁) 하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일사천리로 원만히 가결한 후 폐회하였다는바 1938년도(소화13) 예산을 보면 총액이 83,344원으로 전년 64,785원에 비하여 18,559원의 증가였다고 한다. 의안(議案) 1, 1938년도(소화13) 춘천군 농회 경비 수입 지출 예산과 경비 분부(分賦) 수입방법 결정 의 건 2, 1938년도(소화13) 춘천군 농회 축우(畜牛) 공제(共濟)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과 경 비 분부 수입 방법 결정의 건 3, 춘천군 농회 회칙 중 개정의 건 4, 춘천군 농회 경비 분부(分賦) 수수료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의 건 5, 춘천군 농회 축우 공제 규정 제정의 건 6, 춘천군 농회 직원 징계 규정 제정의 건 7, 춘천군 농회 축우 매매 중개 규정과 동(同) 집행 세칙 중 개정의 건 8, 경우(耕牛) 대부 자금 차입의 건 9, 면작 비료 구입 자금 차입의 건 10, 축산시설 장려 자금 차입의 건 11, 1938년도(소화13) 경비 일시(一時) 차입의 건 12, 1937년도(소화12) 춘천군 농회 경비 수입 지출 추가 예산 결정의 건 13, 1936년도(소화11) 춘천군 농회 경비 수입 지출 결산과 사업 보고의 승인을 구하는 건 14, 기본재산 적립 정지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