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3월25일(3면 1단) 【춘천】조선에 신사규칙(神社規則)이 발포됨과 동시에 1도(道) 1사(社)의 국폐사(國弊社)를 열(列)하게 되어 이에 춘천읍에서도 춘천신사를 강원도 총진수(摠鎭守)로 하여 황기 2,600년에 상당하는 1940년(소화15)을 기하여 국폐사의 어열격(御列格)을 기(期)하고 있는데, 이 실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사전(社殿) 기타 어신역(御神域)의 어조영(御造營)을 요건으로 과반(過般) 강원도에서는 전도(全道)를 일환으로 하여 봉찬회(奉贊會)를 조직하고 활동 중에 있는데 소요 총 경비 약 200,000원 중 20,000원을 도비 기진(寄進)으로 하고 잔액 180,000원을 각 부(部)에 배당 기진케 하였는바, 이에 도내 관공리(官公吏)(금조(金組:금융조합), 수리조합(水利組合), 어조(漁組), 수산조합(水産組合) 등 단체직원도 관공리에 준함)들도 봉급 월액(月額) 100분의 15를 기진하기로 되어 1938년도(소화13)와 1939년도(소화14)의 4·5·7월에 매월 봉급 월액의 100분의 2.5를 기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