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3월11일(3면 6단) 【춘천】춘천군에서는 지주·소작인 간의 협조융화를 도모하여 농사의 개량발달과 농가경제의 진전을 기하고자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군내 지주(10정보(町步) 이상 경지소유자)를 군청회의실에 회동케 한 후 정상(井上) 군수 통재하에 춘천군 지주 간담회를 조직하였다 한다. 먼저 정상 군수의 인사가 있은 다음 지주 간담회 조직에 들어가 규약을 제정한 후 회장·부회장을 추재(推載)한 다음 예산을 심의 결정하고 간담과 결의사항을 원만 토의 후 결정하였다는데 회장에는 정상(井上) 군수 부회장에는 지규문(池奎汶) 씨가 피선(被選)되었다 한다. ◇ 결의사항 1, 관리인 제도의 개선 2, 우량 소작인의 표창 3, 소작인 농산물 품평회 개최 4, 무사우(無飼牛) 소작인에 경우(耕牛) 대부(貸付) 5, 양잠 소작지의 이동의 경우 ◇춘천군 지주 간담회 규약◇ 제1조 본회는 춘천군 지주 간담회라 칭하고 사무소를 춘천군청 내에 치(置)함 제2조 본회는 지주의 화충협동(和衷協同)을 지(旨:뜻)로 하여 지주·소작인 혼연일체가 되어 농사개량에 정췌(精瘁)할 것으로써 목적으로 함 제3조 본회는 춘천군내 10정보 이상의 경지를 소유하는 지주(관리자를 포함)로써 조직함 제4조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사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의사항은 이를 여행(勵行)할 것으로 함 1, 소작관계 개량에 관한 사항 2, 자급비료증제에 관한 사항 3, 작물의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4, 부업장려에 관한 사항 5, 생산물 판매 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사개량 저리자금(低利資金) 융통에 관한 사항 7, 경우대부(耕牛貸付)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농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 본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둠. 회장은 춘천군수로써 이에 충실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 차(此)를 지명함 서(書:서기)는 군직원 또는 군농회(郡農會) 직원 중에서 회장 차(此)를 촉탁함 제6조 회장은 간담회를 통재(統裁)하고 본 간담회의 협의에 기하여 여행(勵行)할 사항을 지휘 지도함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그 직무를 대리함 제7조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둠. 고문은 군·읍·면 농회, 경찰서, 금융조합 직원 중에서 회장 차(此)를 촉탁함 제8조 고문은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원에 의견을 진술함 제9조 간담회는 회장 차(此)를 초집(招集)함 제10조 본회에 요하는 경비는 균일로써 분부(分賦) 기일(期日)의 현재에 의하여 회원에 분부함. 단 경비의 분부는 매년도 예산으로써 이를 정함 제 11조 경비의 분부기일과 납기일은 다음과 같음. 분부일(4월 1일) 납기일(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