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2월22일(4면 4단) 【춘천】가정불화가 원인으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정신이상이 생겼는지 순간적 발작으로 제 집에 방화하여 전소시키고 필경은 경찰에 체포되어 10여 일간 취조를 끝마치고 지난 16일 춘천검사국으로 일건 서류와 함께 송치된 용환연(龍煥蓮)(23)이란 여자로 화촌면(化村面)의 외삼포(外三浦) 박영만(朴營滿)(26)의 처인데 농사지어 의식(衣食)에도 그다지 곤란케는 지내지 않는 형편이나 평시부터 남편과 의가 좋지 못하여 내려오던 중 범죄를 하기 전 1개월 전부터 집을 나와 일가집으로 돌아다니며 들어가지 않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행동을 하여왔는데 지난 2월 3일은 음력 정초로 남편되는 박영만이가 찾아오게 되자 여자는 반겨하며 데리러 온 줄 알고 같이 가기를 원하였으나 그 이튿날 저녁때까지 아무말이 없으므로 필경은 아주 배척하려고 판단을 내려온 줄 알고 극도의 비관을 한 나머지 저녁때 집을 튀여나와 근처에 있는 형네 집에 와서 저녁까지 먹고 한참자고 일어나서는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니 형님을 최후로 본다고 나갔으므로 형이 이상히 여기고 곧 찾아갔으나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있을 동안 단 내외가 살던 빈 집에다 방화를 한 것이다. 그리하여 초가 1동 8간과 곡물을 전소시켜 시가 약 300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바 범인은 불을 지르고 허둥지둥 도망을 가다가 개울물에 빠져서 전신을 적시었으므로 갈 곳이 없어 한데서 밤을 새고 새벽 아는 집에 들어가 옷을 말려 입은 후 다시 형네 집에 가 잠복한 것을 체포한 바 다소간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