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8년02월22일(3면 8단) 【춘천】지난 11일 희두(喜頭) 경성복심법원장(京城覆審法院長)과 옥명(玉名) 경성지방법원검사정(京城地方法院檢事正)의 내춘(來春:춘천에 옴)을 계기로 산중(山中),崔丁三 도회의원(道會議員)과 이중화(李中禍) 원참의(院參議), 구무(久無) 학교조합관리자, 남보(南保) 읍회의원(邑會議員)과 농택(濃澤) 읍장(邑長) 등이 지청(支廳)으로 양(兩)씨를 방문할 다년의 숙망(宿望:오래도록 품은 소망)이고 현안이든 춘천지청 승격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정(陳情)을 하였다고 한다. ◇ 진정요령(陳情要領) 본도(本道) 내 춘천·철원·원주·강릉 4지청 중 강릉은 함흥지방법원 관할에, 춘천·철원·원주는 경성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여 도내에 지방법원을 결(缺)한 탓으로 근시(近時)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도민의 심히 불리불편(不利不便)으로 느끼는 바이다.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므로 춘천지청의 승격을 희망하는 바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위선(爲先) 합의제(合議制) 지청으로 확장하여서 도민의 이편(利便)를 도모하도록 특히 어존려(御尊慮)를 앙(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