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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4학급제(四學級制)로 간이교육(簡易敎育) 수인(囚人)의 문맹타파 (文盲打破) 춘천형무지소(春川刑務支所)에서 호적(好績)
등록번호
00011173
생산일자
1938.02.1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8년02월13일(3면 4단) 【춘천】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에서는 수년전부터 수인(囚人:죄수)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일반의 호평을 받아왔었는데 1937년(소화12) 5월에 발포(發布:법령, 정강따위를 세상에 널리 알림)된 조선행형교육령(朝鮮行刑敎育令)의 실시로 작년 6월 1일부터 이것을 개혁하여 수형자(受刑者)에게 일상생활상 필수(必需)한 보통의 지식기능을 교수하여 국민도덕의 이해와 실천에 資(자:밑천)이 되게 하고자 수인교육에 전력을 경주(傾注)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즉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수인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자를 선발하여 4학급제로 편성해가지고 간이학교 교육서를 사용하여 2개년 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목은 국어, 산술, 수신(修身), 조선어의 4과로 1주간에 8시간씩 교수(敎授:교수)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1학급 10명 3학급 12명(2,4학급은 해당자가 없다) 합계 22명으로 2개년의 교육이 끝나게 되면 보통학교 4년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실시하리라는 바 이같은 형무소 당국의 온정적 방침에 대하여 수인들의 감격은 물론 사회정책상 타당한 시설이라하여 일반사회의 찬사가 높아가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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