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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가정불화(家庭不和)를 탓삼아 잠든 며느리 작상(斫傷:베어 상처냄), 아들이 장사가고 없는 틈 타서 70된 시부(媤父)의 흉행(兇行)
등록번호
00011155
생산일자
1938.01.2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8년01월29일(3면 8단) 【의주특보】원적을 춘천군 사내면(史內面) 사창리(史倉里)에 두고 현재 길주군(吉州郡) 길성면(吉城面) 길남동(吉南洞) 462번지에 거주하는 김순경(金淳京)(68)은 28일 오전 7시 반경 손자를 데리고 자는 장남 김윤길(金允吉)(37)의 아내 이씨(27)의 허리와 얼굴을 도끼로 몹시 쳐서 빈사의 중상을 입혔는데 이 비명을 듣고 달려간 동리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소관 경찰서에 게출하여 곧 범인은 체호되었다. 그와 같은 흉행을 하게 된 것은 아들의 내외와 항상 의합하지 못하여 가정의 풍파가 끊일 사이가 없던 차에 그것은 며느리 때문이라 하여 아들이 지방으로 장사하러 간 사이 흉행을 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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