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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젊은 아내에 혼 빼앗겨 자식부부(子息夫婦)를 추출(追出), 결국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걸어 부양료(扶養料) 청구를 제소(提訴)
등록번호
00011152
생산일자
1938.01.2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8년01월28일(3면 2단) 【춘천】젊은 아내에 혼을 뺏기어 자식과 며느리와 어린 손자들을 축출한 몰인정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부양료 청구의 소송을 받은 사건 - 춘천군 동산면(東山面) 원창리(原昌里) 함(咸)씨(35)는 춘천읍내 화원정(花園町) 2정목(町目) 40번지 거주의 재산가인 시아버지 박영준(朴永俊)을 걸어 5,400원을 매월 30원씩 지불하여 달라는 부양료 청구의 소송을 27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인즉 전에 말한 시부(媤父)(박영준)가 처 이씨와 이혼하고 이애기(李愛奇)라는 젊은 여자와 결혼을 하여 지나오는 중 이애기는 남편이 워낙 노인인데다가 그 옆에서는 그 집 아들 박창규(朴昌圭)가 그의 아내 함씨와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것을 질투하여 남편에게 온갖 이간질을 다 부치어서 아들 부부는 드디어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다는 이유조차 없이 축출 당하여 (1924년(대정13)) 만주 방면으로 남부여대의 방랑 생활을 보내면서 6남매를 출생하여 지나오던 중 박창규는 신병까지 얻게 되어 작년 4월 드디어 죽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후 함씨는 혈혈단신에 6남매를 데리고 지낼 길이 막막하여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갔으나 시부모는 축출하고 조금도 돌보아 주지를 아니하므로 가련한 며느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 든 나머지 드디어 앞서 기록한 것과 같이 부양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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