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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국폐사(國弊社)로 어열격(御列格) 기성(期成) 춘천신사(春川神社) 사전(社殿)과 신역(神域) 조영,각 군 기진액(寄進額)180,000원
등록번호
00011102
생산일자
1937.12.0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12월05일(3면 5단) 【춘천】조선에 신사규칙(神社規則)이 발포(發布)됨과 동시에 일도(一道) 일사(一社)의 국폐사(國弊社)를 열(列:반열)하게 되어 이에 춘천읍에서도 춘천신사를 강원도의 총진수(摠鎭守:지켜야할 매우 중요한 곳)로 하여 황기(皇紀) 2,600년에 상당하는 즉 1937년(소화15)을 기(期)하여 국폐사(國弊社)의 어열격(御列格)을 기(期)하고 있는데 이의 실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사전(社殿:신사의 신체를 모신 신전) 기타 어신역(御神域:신사내 경지)의 어조영(御造營:집 따위를 지음)을 요건으로 이번 강원도에서는 전도(全道)를 일환으로 하여 봉찬회(奉贊會)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소요 총경비(總經費) 약 200,000원 중 20,000원을 도비(道費) 기진(寄進:신사에 금품을 기부)으로 하고 잔액 180,000원을 각 군에 배당 기진케 하였던 바 춘천읍 주민의 특별 기진액은 30,000원으로 그중 10,000원은 읍내 각 단체 회사와 읍외(邑外) 거주자로서 본읍(本邑) 관계자에 기진토록 할 터이며 읍내 거주자인 구무(久武), 촌상(村上), 최양호(崔養浩), 좌좌목(佐佐木)씨 등에 대하여는 특별 기진을 앙(仰:우러르다)할 터이라 한다. 기진금 부담은 춘천읍 호별세(戶別稅) 등급을 표준으로 42등 이하의 자(者)에 안분(按分:정해진 대로 나눔) 기진을 구할 터이며 현금 거출(據出)은 1937년(소화12)) 12월부터 1940년(소화15) 7월에 이르는 3개년 간 5기(期)에 나눠 납부하도록 하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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