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강원경찰서장 회의 24일, 산촌(山村) 경찰부장(警察部長) 통재(統裁)로 경비진(警備陣) 강화책(强化策) 협의(協議)
등록번호
00011089
생산일자
1937.11.26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11월26일(3면 2단) 【춘천】시국관계(時局關係)와 기타 사정으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오던 강원도 경찰서장회의는 예정대로 24일 오전 10시부터 산촌(山村)경찰부장 통재(統裁)로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2명 경찰서장의 전원 출석과 부외(部外) 참열(參列:참여)로 경성지방법원 복전(福田) 검사정(檢事正)을 비롯하여 동(同) 법원 촌전(村田) 감독서기(監督書記), 원주지청 지전(池田) 검사, 철원지청 행삼(行森) 검사, 춘천지청 삼본(杉本) 검사, 경무국 이등(伊藤) 경무과장, 동 판동(坂東) 속(屬), 용산헌병분대장(龍山憲兵分隊長) 정부중랑(井部重郞) 소좌, 함흥헌병부관 김미의웅(金尾義雄), 경성보호관찰소 장제양명(長堤良明), 체신국 부사무관(遞信局副事務官) 하성의삼랑(下城儀三郞) 등 다수가 열석(列席:참석)하여 비상(非常)한 긴장 속에 개회되었는데 오전 8시 15분 정각에 춘천신사(春川神社)에 참집(參集:모임)하여 동(同) 20분에 신사에 참배한 후 산촌(山村) 경찰부장의 발송(發誦)으로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제송(齊誦)한 다음 동(同) 30분부터 신청사(新廳舍)에서 집행된 순직(殉職) 경찰관과 소방조원(消防組員) 초혼제(招魂祭)에 참렬(參列)하였다. 동(同) 식(式)이 끝난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개시하였는데 먼저 김(金:김시권) 지사(知事)의 별항(別項)과 같은 훈시(訓示)가 있었고 뒤이어 산촌(山村) 경찰부장의 경무집행(警務執行) 경비력(警備力)의 충실(充實), 민중의 접우(接遇), 방공법(防空法)의 시행, 민심의 추향(趨向), 찰지(察知)와 계도(啓導), 범죄의 예방검거,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연시(演示)가 있은 다음 각반(各般:여러가지)에 걸쳐 지시·주의 사항으로 오전의 회의는 마쳤다. 정오부터 출석 서장과 도청 직원이 경찰부 점검장에 모여 황국신민체조를 하였으며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續開)하고 각 서장으로부터 관내(管內) 상(狀:상황) 보고와 자문 사항의 답신(答申)이 있은 다음 동(同) 5시 30분에 제1일의 회의를 마쳤는 바, 금반(今般) 회의는 시국이 시국인 만치 고등, 보안, 위생 각부(各部)의 정비 충실은 물론 주로 민중에 대한 적확(的確)한 시국 인식을 가지게 할 것과 총후(銃後:후방) 봉공(奉公)을 완전히 하기 위한 생업보국(生業報國)이 만전을 기(期)할 것 등에 대하여 논의 된 모양인데 지시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시와 주의사항 ▲ 경무과(警務課) 주관 1, 감독의 철저(徹底)에 관한 건 2, 경비력의 질적 충실에 관한 건 3, 외근 근무의 쇄신 개선에 관한 건 4, 생활의 개선 합리화에 관한 건 5, 경비계획의 내용 구체화에 관한 건 6,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 유지에 관한 건 7, 무도(武道)의 연마와 일반보급(一般普及)에 관한 건 8, 병사사무(兵事事務)의 정비에 관한 건 9, 방공지의(防空知議)의 보급에 관한 건 10, 경찰비(警察費) 예산의 경리(經理)에 관한 건 ▲ 보안과 주관 1, 자동차 사업자의 지도(指導) 취체(取締:단속)에 관한 건 2, 화물자동차 취체에 관한 건 3, 집단노동자 보호 취체에 관한 건 4, 등화관제(燈火管制) 훈련에 관한 건 5, 교통사고의 방지에 관한 건 6, 소방조(消防組) 수방단(水防團)의 보급 개선과 이의 지도훈련에 관한 건 7, 화약사무에 관한 건 8, 기부금품 모집 취체에 관한 건 9, 지능범(智能犯)의 검거에 관한 건 10, 사법사무(司法事務)의 취조에 관한 건 11, 형사 요시찰인(要視察人)과 전과자의 취체에 관한 건 12, 중요범죄의 검거에 관한 건 ▲ 위생과 주관 1, 전염병의 예방에 관한 건 2, 국민체위(國民體位)의 향상에 관한 건 3, 위생조합설치에 관한 건 4, 화류병(花柳病:성병)의 예방에 관한 건 5, 공동정호(共同井戶:공동우물)의 개선에 관한 건 6, 공동묘지의 미화 개선에 관한 건 7, 격리병사(隔離病舍) 또는 간이 격리소의 설치 촉진에 관한 건 8, 기종저(氣腫疽:등창) 예방, 제알(制遏:억제)에 관한 건 9, 수의사칙(獸醫師則) 시행에 관한 건 10, 응소군인(應召軍人:소집에 응하는 군인) 군속 일가족(軍屬 一家族) 의료구호에 관한 건 ▲ 지방과 주관 1, 군사부조사상(軍事扶助思想)의 보급 철저에 관한 건 2, 군사후원상 협조 연락에 관한 건 3, 노동자의 수급조정(需給調整)에 관한 건 ▲토목과 주관 1, 도로사용에 관한 건 2, 도로의 유지수속(維持修續)의 강화 철저에 관한 건 ▲농무과 주관 1, 군용농산물(軍用農産物)의 공출(供出)에 관한 건 2, 민유림(民有林) 화전정리(火田整理) 취체에 관한 건 3, 사방사업(砂防事業) 실시에 관한 건 ▲상업과 주관 1, 폭리(暴利) 취체에 관한 건 2, 철강공작물(鐵鋼工作物) 축조와 동(銅)의 사용제한에 관한 건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