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번영협회(繁榮協會) 사업방침(事業方針)을 협의, 규약 개정 후 초회합(初會合)
등록번호
00011035
생산일자
1937.10.2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10월28일(3면 2단) 【춘천】춘천 번영협회에서는 25일 밤 7시부터 규약 개선 후 최초의 역원회(役員會:임원회)를 춘천금융 누상(樓上)에서 개최하였는 바 산중(山中)회장 외 25명 출석으로 벽두(劈頭)회장의 지명으로 군수, 경찰서장, 읍장, 식산은행 지점장, 춘천 춘주 양(兩)금융조합 이사, 천기(川崎) 주조(酒造)사장, 촌상(村上), 구무(久武), 최양호(崔養浩), 이근수(李瑾洙), 좌좌목희시(佐佐木喜市), 광석(光石)산업과장 등을 고문으로 추대한 후 규약에 의하여 전임 이사자(理事者) 치부(置否:둘지 아닐지에 대한 것)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금후(今後) 시국의 추이를 방관할 것과 금후 춘천의 번영과 발전 처책(處策:처우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본 협회를 중심으로 획책 수행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증시무리(曾尸茂梨:소시모리) 정화(淨化) 문제 도 개발위원회의 상황 등 보고 또 광석(光石)산업과장과의 상호제휴 등을 협의한 후 동(同) 9시경에 산회(散會:모임을 마침)하였다 한다.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