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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약(藥)먹고 임부(姙婦)가 죽자 매약상(賣藥商)을 공갈(恐喝) 취재(取財:재물을 취함) 춘천서(春川署:춘천경찰서)에서 시체(屍體)를 해부(解剖)에 두고 양편(兩便) 모두 인치 취조(引致取調)
등록번호
00011017
생산일자
1937.10.1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10월15일(4면 2단) 【춘천】임신 9개월 된 임부(姙婦)에게 약을 쓴 것이 그 이튿날 갑자기 죽게 되자 그의 가족들이 약 쓴 사람을 작당난타한 후 금전을 빼앗아서 먹은 사건으로 한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또 한편은 공갈죄로 각기 취조를 받고 있는 사건이 춘천에 발생하였다. 춘천군 신남면(新南面) 칠전리(漆田里)에 사는 신기순(申基順)(가명)의 처 박금순(朴錦順)(37)은 임신 9개월 된 몸으로 임신 신장염이 발생하여 중태있던 중 지난 1일에 읍내 화원정(花園町) 4정목에서 매약상(買藥商:약을 파는 상인)하는 반두선(藩斗善)(가명)(67)에게 가서 약 세 첩을 지어다가 그날 저녁에 한 첩을 먹고 이튿날 아침에도 한 첩을 달여 먹였는데 그날 점심때 국부로부터 다량의 출혈을 하고 갑자기 죽고 말았다 한다. 그러자 그의 남편과 친척 등 5명이 3일에 앞서 기록한 반모(某)를 작당 구타한 후 현금으로 250원을 받아먹고 말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춘천서(春川署:춘천경찰서)에서는 검사국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경성제국대학(京城帝) 의학박사 국방(國房) 교수(敎授)를 초청하여 지난 9일에 시체를 해부하는 동시에 반모(某)는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신모(某) 외 4명은 공갈죄로 방금 유치한 후 엄중한 취조를 하는 중인바 사인에 대하여는 국방교수의 감정서가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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