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자작농(自作農) 설정자(設定者) 지도방침(指導方針)을 지시(指示), 각 읍면(邑面) 권업담임자(勸業擔任者)에
등록번호
00010974
생산일자
1937.09.2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09월23일(3면 6단) 【춘천】자작농 설정자에 대하여는 완전한 자작 농가가 되게 함은 물론 항상 농촌의 중견이 되게 함과 동시에 영농의 시범이 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춘천군에서는 특히 농후(濃厚:강하고 뚜렷한)한 지도를 더하여 자작농 창설의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하여 만유루(萬遺漏:여러모로 갖추어져 빈틈) 없기를 기하도록 각 읍면 권업 담임자를 독려하고 있다 한다. 1. 각 설정자는 모두 농가 갱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 설계에 의하여 지도를 더함은 물론 계획의 내용에 있어 지방(地方)에 가깝지 아니하거나 혹은 토지의 이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내용을 충분 인식케 하여 필행(必行:반드시 행함)을 기할 일 1. 각 설정자는 모두 문자를 해득하는 자이므로 영농일지와 가계부의 기입을 필행케 하여 금전 출납을 명료하게 할 일 1. 면에서는 매월 1회씩 적당한 장소에 각 설정자를 집합하여 다음 달에 있어서 영농방법의 지시, 기타 주의사항을 지시하여 영농과 자금 상환상 큰 착오가 없도록 주의할 일 1. 흉작 기타 재해로 인하여 차수금(借受金)의 상환이 불능(不能)에 함(陷:빠지다)할 경우라도 이의 감면은 불능하다. 그러나 설정자는 상당한 고통을 느낄 터이므로 당분간 상환금액에 대하여 2할 이상을 표준으로 증액 적립케 하여 흉년 또는 재해에 대하여 1원(圓) 내외를 표준으로 이를 적립케 할 일 1. 우량 자작 농가 또는 모범 부락을 시찰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