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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누명(陋名) 벗으려다 인처(人妻) 피타(被打) 절명(絶命)
등록번호
00010906
생산일자
1937.07.2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07월29일(4면 5단) 【춘천】춘천군 동면(東面) 감정리(甘井里) 613번지 김영식(金泳植)(47)의 처 최숙희(崔淑姬)(49)는 동리에서 항상 말썽을 부려오든 바, 지난 5월경 남편인 김씨가 동리 사는 정모(鄭某)의 처 이혜숙(李惠淑)(56)이와 간통하였다고 잘못 알고 질투 끝에 매일같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함으로 견디다 못한 혜숙은 지난 6월 9일 그곳 주재소에 설유원(說諭願: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상대편을 설득하여 달라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든 바, 동 주재소에서는 최씨를 설유하고자 호출장을 이혜숙에게 전하고 다녀오라고 주게 되었는데 호출장을 받게 된 혜숙은 동일 오전 11시경 최씨의 집에 찾아가 전하자 최씨는 달려들어 이씨를 차고 때리는 등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웃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 김씨와 2남 준영(俊榮)(24)(이상 관계자 전부 가명)이가 달려와 협력해 가지고 작대기 등으로 무수히 구타하여 생명이 위독하므로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어 김씨 내외 외아들까지 3명을 유치 취조한 후 춘천검사국으로 넘기었었는데 지난 26일 오전 6시경에 피해자가 죽고 말았으므로 상해치사죄로 죄명이 바뀌어지는 동시에 법의 재단을 받게 되리라는데 동 재판소에서는 피해자의 시체를 해부하고자 경성제대(京城帝大) 교수 양명을 청하여 27일 해부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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