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7년06월09일(3면 7단) 【춘천】춘천경찰서에서는 장래 음식점에 작부 고용제를 인정해왔는 바 이들 업계의 영업상태를 보면 풍속을 문란케 하는 폐해가 있고 또한 요리점과 음식점의 구별이 없을 만치 영업을 하고 있음으로 요리옥 업자의 타격도 큼으로 이에 춘천서에서는 이들 업자의 작부고용제를 엄금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이 사실을 알게된 각 음식점 업자 등은 그같이 실행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생도(生道:생계)가 막연하게 될 것이라 하여 지난 5월 26일에 춘천서에 모여 부활을 진정한 바 있었는데 최근 또다시 영업 등이 회합하여 도(道) 보안과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데 일간 제출할 모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