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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표류물(漂流物) 횡령범(橫領犯)에 징역 6개월 언도(言渡), 춘천지청(春川支廳)에서 판결(判決)
등록번호
00010808
생산일자
1937.06.0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06월01일(4면 6단) 【춘천】춘천군 북산면(北山面) 내평리(內坪里)156 전수복(全守福)(42)에 관한 표류물 횡령죄 피고 사건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춘천지청에서 고구(古口)판사의 심리로 산전(山田)검사의 협의 하에 공판이 개정되었는데 이미 검사로부터 징역 6개월에 벌금 20원의 구형이 있자 고구 판사로부터 검사의 구형대로 언도하였다. 사건의 내용인즉 소화 11년(1936년) 9월 27일 미증유의 대홍수로 인하여 화천(華川), 회양(淮陽), 금성(金城) 등지로부터 터져 나오는 재목(송환태(松丸太))을 피고 전수복이 가동면(북산면) 조교리(照橋里)에 사는 김재학(金在學)(41) 박길선(朴吉善)(□□) 양명과 대동리(大同里)에 사는 이영순(李永淳)(24) 등 3명을 시켜 건지게 하여 가지고 280개 되는 재목을 14원 50전에 사서 내평리 전성룡(全成龍)(19)에게 37원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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