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7년06월01일(4면 4단) 【춘천】춘천경찰서에서는 종내 음식점에 작부(酌婦) 고용을 인정해왔는바 이들 업자들의 영업 상태를 보면 풍속을 문란케하는 폐해가 있고 또한 요리점과 음식점의 구별이 없을만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요리옥 업자의 타격도 여간 큰 것이 아니므로 음식업자와 미성년 고용녀 등의 보호는 물론 풍속 취체(取締:규칙) 또는 요리옥 업자들을 보호하고자 고용녀를 두지 못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이어니와 이에 이들 업자들은 그 같이 실행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생도(生道:생계)가 끊어지고 말 것이라 하여 지난 26일에 관계업자 등이 춘천경찰서에 진정까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좌등(佐藤) 춘천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등 춘천경찰서장 담(談:담화) 고용녀를 절대로 두지 못하게 할 방침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 고용녀를 두지 못하게 하면 생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진정까지 온 모양이나 그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음식점은 음식점답게 요리점은 요리점답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음식점에서 고용녀를 수명씩 두고 갖은 짓을 다하여 요리점 업자의 받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던 것이다. 그들 업자의 수지(收支:수입과 지출)를 세밀히 조사해 본 결과 선술집 같은 곳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으나 「색주가」 즉 작부 제도의 음식점에는 모두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고용녀 제도를 엄금한다는 소문을 듣고 축첩(畜妾)의 형식으로 고용녀를 두려는 계책을 쓴다는 말이 있으니 만약 그러한 얄미운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없이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