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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 음식점업자(飮食店業者)의 고녀제(雇女制) 절대 엄금, 좌등(佐藤)경찰서장 담(談)
등록번호
00010807
생산일자
1937.06.0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06월01일(4면 4단) 【춘천】춘천경찰서에서는 종내 음식점에 작부(酌婦) 고용을 인정해왔는바 이들 업자들의 영업 상태를 보면 풍속을 문란케하는 폐해가 있고 또한 요리점과 음식점의 구별이 없을만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요리옥 업자의 타격도 여간 큰 것이 아니므로 음식업자와 미성년 고용녀 등의 보호는 물론 풍속 취체(取締:규칙) 또는 요리옥 업자들을 보호하고자 고용녀를 두지 못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이어니와 이에 이들 업자들은 그 같이 실행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생도(生道:생계)가 끊어지고 말 것이라 하여 지난 26일에 관계업자 등이 춘천경찰서에 진정까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좌등(佐藤) 춘천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등 춘천경찰서장 담(談:담화) 고용녀를 절대로 두지 못하게 할 방침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 고용녀를 두지 못하게 하면 생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진정까지 온 모양이나 그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음식점은 음식점답게 요리점은 요리점답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음식점에서 고용녀를 수명씩 두고 갖은 짓을 다하여 요리점 업자의 받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던 것이다. 그들 업자의 수지(收支:수입과 지출)를 세밀히 조사해 본 결과 선술집 같은 곳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으나 「색주가」 즉 작부 제도의 음식점에는 모두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고용녀 제도를 엄금한다는 소문을 듣고 축첩(畜妾)의 형식으로 고용녀를 두려는 계책을 쓴다는 말이 있으니 만약 그러한 얄미운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없이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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