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7년04월23일(3면 7단) 【춘천】춘천금융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인보상조(隣保相調: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도움)의 관념을 배양시켜 일치단결로써 조합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갱생을 얻게 하고자 소화 7년(1932년)부터 상호연대보증조(相互連帶保證組) 제도를 실시해왔는 바 착수 당시에는 조합간의 오해로 상당한 난산(難産)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해와 직원들의 주지(主旨:주의)선전의 철저로 진척이 매우 양호하여 지난 3월 말일 현재 699계(契)에 조원수가 3,180명에 달하였는데 조합원 3,710명에 비하면 8할에 해당하는 양호한 성적이라 하며 상호연대보증조원에게 대부한 대출액을 보면 담보 대부금 총액에 144,683원, 보증 자부금이 128,548원이라는데 동 제도에 의한 조합의 융자는 조원의 상호 감시, 사도(使途:용도)의 적정, 자금의 생산화와 기한(期限) 여행(勵行:힘써 행함)을 순치하게 되어 조합원 강하(降下:떨어지고) 증용(增容:용량이 늘어남)도 용이할 뿐 아니라 조합원 지도 통제 또는 조합 취지 철저를 도모함에 가장 필요함으로 지금으로부터도 잔여 조합원 결성에 노력하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