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道議:도의회) 선거 간섭을 엄계(嚴戒:엄중 경계), 공정명랑(公正明朗)을 표방(標榜), 춘천군서 면사원(面史員) 단속
등록번호
00010731
생산일자
1937.04.2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04월23일(3면 1단) 【춘천】오는 5월 10일부터 일제히 선거할 강원도의선거(江原道議選擧)는 매일매일 입후보자의 격증을 보게 되어 영관획득의 쟁패전이 자못 격렬할 것을 확신케 하고 있는데 이에 춘천군에서는 군내 선거에 대하여 『명랑공정』을 기하고자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관하 각 면의 면서기(1개 1명씩)를 초집(招集:불러모아)하여 군청 회의실에서 도회의원(道會議員) 선거에 관한 타합회(打合會:협의회)를 개최하였는 바 그 요령은 면리원(面里員)으로서 선거에 일절 간여치 말 것과 선거시간 엄수 등 외 필요사항에 대한 □意□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