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嚴罰)해주지 아니면 자살(自殺)하겟소
- 등록번호
- 00010695
- 생산일자
- 1937.04.07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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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7년04월07일(4면 2단) 【춘천】시집간 딸의 금비녀와 반지로 말썽이 되어 친오빠와 사돈집 가족에게 약간의 봉변을 당하게 되자 오빠와 사위 사돈 등 4명을 걸어 가택침입, 가옥 기물 훼기(毁棄:훼철하여 버림) 공갈, 협박, 상해, 강도 등 자그마치 6가지의 무시한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제일 요절할 것은 고소장 말미에 엄중히 처벌해주지 않으면 단연 자살을 하고야 말겠다는 것인바. 어제 흥미 있는 사건의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읍 소양통 1정목 3번지 김춘희(金春嬉)(39)(가명)=이하 관계자 전부 가명=는 전에 보교(보통학교) 훈도(訓導)를 다니든 인텔리 여성으로 자기의 딸 숙자(淑子)(19)를 친오빠 되는 김영훈(金榮勳)(41)의 소개로 동리에 사는 최규선(崔奎善)(42)의 장남 일남(一男)(21)이와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는바 전에 기록한 춘희는 읍내 약사정(藥司町)사는 이기춘(李起春)과 비밀리에 정을 통하여 오던 중에 그 남자의 꾀임에 빠졌는지(춘희에게는 약간의 재산이 있음) 시집간 딸 숙자의 금비녀와 반지를 가져다가 잡혀 먹었는데 이를 알게 된 시집에서는 시집 온지 며칠이 못되는 딸의 비녀반지를 갖다가 잡혀먹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누차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듣지 않고 춘희의 오빠 영훈이를 불러다가 그 전말을 말한즉 퍽 미안스럽게 되었다고 사죄한 후 즉시 춘희의 집에 달려가서 가문의 수치라고 몇 대 때리며 질책을 하였다 한다. 그래도 종시 듣지 아니함으로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경에 오빠 영훈이와 사위, 사돈 등 4명이 달려와서 무수히 때리며 돈을 내지 않으면 죽인다는 둥 협박하였으며 그날뿐 아니라 전날에도 수차 그와 같은 수단으로 금전을 강탈하여 갔다는 것으로 고소장에 첨부된 관동의원(關東醫院)의 진단서에 의하면 치료 1주일을 요할 정도의 피해로 모두 찰과상이라는 바 지난 2월 24일 춘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한바 동서에서는 현재 관계자를 취조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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