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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읍의 현안(懸案) 격리병사(隔離病舍)를 신축 19일、읍회(邑會)에서 결정(決定)
등록번호
00010675
생산일자
1937.03.2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3월29일(4면 10단) 【춘천】춘천 유일의 사회사업기관인 행려병사(行旅病舍)와 격리병사(隔離病舍)는 도립병원에 있어 행려병자와 전염병 환자를 수용 시료(施療:무료로 치료해줌)해 왔는데 동 기지가(基地) 이축 될 춘천보교 기지로 매입되어 부득이 철거를 피하지 못하리라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이어니와 춘천읍에서는 없어서 안 될 이 병사를 이축하고자 설계 중이던 바 지난 19일 읍회에서 읍 격리병사 건축비 설치와 관리규칙을 왼쪽과 같이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읍 위생 시설상 마땅한 사업인 만큼 일반의 호평을 받고 있었다 한다. 제1조 경리병사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화 12년도(1937년)부터 3,000원에 이르기까지 매년도 금 500원 이상을 축적함 제2조 전조에 규정한 외 축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과 지정기부금은 이를 축적금에 편입함 제3조 왼쪽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읍회의 결의를 경유하여 지정기부금에 의한 것을 제거한 외 제1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축적을 정지하고 또는 축적액을 감소함을 득(得)함 (1) 읍채를 기(起)한 연도 또는 상환 연도 (2) 제한 외 과세 또는 특별세의 신설 또는 증액을 위한 때 (3) 비상 재해 기타 특별 사정이 있는 때 제4조 축적금은 우편소 금융조합 또는 확실한 은행에 예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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