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7년3월29일(4면 10단) 【춘천】춘천 유일의 사회사업기관인 행려병사(行旅病舍)와 격리병사(隔離病舍)는 도립병원에 있어 행려병자와 전염병 환자를 수용 시료(施療:무료로 치료해줌)해 왔는데 동 기지가(基地) 이축 될 춘천보교 기지로 매입되어 부득이 철거를 피하지 못하리라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이어니와 춘천읍에서는 없어서 안 될 이 병사를 이축하고자 설계 중이던 바 지난 19일 읍회에서 읍 격리병사 건축비 설치와 관리규칙을 왼쪽과 같이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읍 위생 시설상 마땅한 사업인 만큼 일반의 호평을 받고 있었다 한다. 제1조 경리병사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화 12년도(1937년)부터 3,000원에 이르기까지 매년도 금 500원 이상을 축적함 제2조 전조에 규정한 외 축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과 지정기부금은 이를 축적금에 편입함 제3조 왼쪽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읍회의 결의를 경유하여 지정기부금에 의한 것을 제거한 외 제1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축적을 정지하고 또는 축적액을 감소함을 득(得)함 (1) 읍채를 기(起)한 연도 또는 상환 연도 (2) 제한 외 과세 또는 특별세의 신설 또는 증액을 위한 때 (3) 비상 재해 기타 특별 사정이 있는 때 제4조 축적금은 우편소 금융조합 또는 확실한 은행에 예입함